마을기업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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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
지역문제 |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예)
구분 | 자산의 구체적인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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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자연적자산 | 지리적 접근성, 자연자원, 자연환경 등 |
건축환경자산 | 건물,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반시설 등 | |
문화관광 공간자산 | 문화시설, 여가시설, 문화재, 관광명소 등 | |
기타자산 | 국가 및 외부의 유형지원 등 | |
무형자산 | 문화관광 | 문화행사(축제·이벤트), 스토리텔링 등 |
사회자본 | 규범, 신뢰, 네트워크, 리더십 등 | |
이미지 | 브랜드가치. 정체성 등 | |
개인의 역량 | 재능, 기술, 역량 등 | |
공동체 자산 | 종교, 문화, 여가생활 등 | |
기관자산 | 기업체 연계, 공공서비스 연계 등 |
자료 : 행정안전부(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p.58 재구성
마을기업 유형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청년마을기업 :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완화 등 우대 (2‧3회차 지정시에도 동일)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우수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愛 마을기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기업성
-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세부 기준은 아래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다운받아 참조하세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다운사업개요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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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10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확정하고 마을기업 시범사업 시작
- ’10.12월「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1년부터 본격 추진
현황
-
전국 1,556개 운영 중(2019년 12월 기준)
- 매출 1,928억원, 일자리 20,062명 창출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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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억원) | 196 | 492 | 736 | 1,003 | 1,183 | 1,266 | 1,599 | 1,645 | 1,928 |
일자리(명) | 3,145 | 6,533 | 10,117 | 10,218 | 11,500 | 16,101 | 17,438 | 19,261 | 20,062 |
마을기업 현황
지역별
지역별 | 기업수 | 지역별 | 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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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95 | 강원 | 120 |
부산 | 74 | 충북 | 84 |
대구 | 88 | 충남 | 134 |
인천 | 53 | 전북 | 105 |
광주 | 61 | 전남 | 160 |
대전 | 52 | 경북 | 125 |
울산 | 41 | 경남 | 120 |
세종 | 29 | 제주 | 36 |
경기 | 179 | - | |
계 | 1,556(개소) |
사업비 지원
- 총 지원 규모 : 최대 3차례,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마을기업 지정 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 가능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다만, 청년마을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자립 지원(주요정책 소개)
판로‧유통 지원
- 코로나19 이후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마을기업의 매출을 증진하기 위해 판로 다변화 및 온라인 입점 지원
- 유통망 확대, 유통업체 입점 지원(입점설명회 등), 판촉 행사(상생장터‧박람회 등) 개최 및 참여 지원, 유통‧마케팅 컨설팅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 교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컨텐츠 제작‧배포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
-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네트워크
※ 세부 기준은 아래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다운받아 참조하세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