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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소개

마을기업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정의
구분 정의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예)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
구분 자산의 구체적인 예
유형자산 자연적자산 지리적 접근성, 자연자원, 자연환경 등
건축환경자산 건물,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반시설 등
문화관광 공간자산 문화시설, 여가시설, 문화재, 관광명소 등
기타자산 국가 및 외부의 유형지원 등
무형자산 문화관광 문화행사(축제·이벤트), 스토리텔링 등
사회자본 규범, 신뢰, 네트워크, 리더십 등
이미지 브랜드가치. 정체성 등
개인의 역량 재능, 기술, 역량 등
공동체 자산 종교, 문화, 여가생활 등
기관자산 기업체 연계, 공공서비스 연계 등

자료 : 행정안전부(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p.58 재구성

마을기업 유형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청년마을기업 :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완화 등 우대 (2‧3회차 지정시에도 동일)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우수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愛 마을기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자료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자료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자료

기업성

  •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자료

※ 세부 기준은 아래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다운받아 참조하세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다운

사업개요

태동

  • ’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10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확정하고 마을기업 시범사업 시작
    • ’10.12월「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1년부터 본격 추진

현황

  • 전국 1,556개 운영 중(2019년 12월 기준)
    • 매출 1,928억원, 일자리 20,062명 창출
사업개요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억원) 196 492 736 1,003 1,183 1,266 1,599 1,645 1,928
일자리(명) 3,145 6,533 10,117 10,218 11,500 16,101 17,438 19,261 20,062

마을기업 현황

지역별

전국마을기업현황
지역별 기업수 지역별 기업수
서울 95 강원 120
부산 74 충북 84
대구 88 충남 134
인천 53 전북 105
광주 61 전남 160
대전 52 경북 125
울산 41 경남 120
세종 29 제주 36
경기 179 -
1,556(개소)

사업비 지원

  • 총 지원 규모 : 최대 3차례,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마을기업 지정 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 가능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다만, 청년마을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자립 지원(주요정책 소개)

판로‧유통 지원

  • 코로나19 이후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마을기업의 매출을 증진하기 위해 판로 다변화 및 온라인 입점 지원
    • 유통망 확대, 유통업체 입점 지원(입점설명회 등), 판촉 행사(상생장터‧박람회 등) 개최 및 참여 지원, 유통‧마케팅 컨설팅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 교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컨텐츠 제작‧배포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

  •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네트워크

※ 세부 기준은 아래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다운받아 참조하세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