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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개인후원자

  • 1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분 :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30% 세액공제

법인후원자

  • 기준 소득금액의 10% 손비산정(비용처리) 인정

기부금 영수증

  • 매년 후원 시작 시점부터 12월 말까지의 후원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1월 중에 발급해드리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후원하는 방법

후원방법
정기후원 CMS 자동이체 일시후원 무통장입금
  • 후원자님이 신청하신 은행계좌에서 매 달 지정한 날짜에 이체 수수료 부담 없이 자동이체 됩니다.
  • 정기 출금일은 매달 15일과 28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정기 출금일에 잔액이 부족하여 출금이 되지 않으면 당월에 재출금되거나 이월되어 합산출금됩니다.
  • 후원계좌(농협 301-0246-8254-11(한국마을기업협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후원신청하기

  •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원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메일로 발송 후원신청서 다운
    • 팩스 : 031-253-6916
    • 메일 : maeul112@daum.net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로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10-8954-8648
    • 메일 : maeul112@daum.net